2024.1.29. (月曜日) “다움”
법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양심이며 도리다. 법은, 우주와 지구를 지탱하는 가치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개인이나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주는 법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이 지켜야 할 마땅한 법을 ‘도리道理’이라고 불렀다. 인류는 이 도리의 일부를 문자로 기록하여 한데 묶어 ‘법法’이라고 불렀다. 수메르문명은 그 법을 ‘메’, 이집트문명은 ‘마아트’, 인도문명은 ‘르타’, 히브리 문명은 ‘토라’, 중국문명은 ‘도道’라는 명칭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이것들은 법령집에 등장하는 문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다.
양심이나 헌법과 같은 국가가 제정한 법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도리의 지극한 일부다. 후진사회는 헌법이나 법률 조항들의 정신인 ‘도리를 무시한다. 법령집에 나타난 그 축자적인 의미를 낱낱이 뒤져,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위법적인 요소들을 찾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법조항을 남용한다. 선진공동체는 이 법률조항들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도덕과 윤리의 표현, 즉 도리의 일부라고 여긴다. 선진인간과 선진 공동체는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고 고양시키는 교육에 힘쓴다.
인생을 놀이로 가정한다면, 그 놀이에는 내가 따라야할 규칙規則이 있다. 법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최소한의 장치다. 개인이나 집단이 이 법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어긴다면, 그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야구경기나 축구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기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 만일 선수가 다른 선수를 갑자기 폭력을 사용하여 가격한다면, 그는 그 즉시 퇴장이다. 남을 해하는 행위는 경기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칙이며, 경기자체를 무산시키고, 그 경기를 즐기려는 수많은 관객과 시청자에 대한 모독冒瀆이다. A라는 선수가 상대편에서 뛰는 유능한 B라는 선수를 지목하여 앙심을 품었다고 가정하다. A는 B라는 선수가 없어지면, 자신들이 속한 팀이 경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고약한 반칙을 행하기로 마음먹는다. A라는 선수는 경기도중 아무런 경고도 없이 B선수 뒤로 다가가 위험한 백태클로 가격하여 심한 부상을 입힌다. 고대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는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바빌론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악의적인 위법이라고 여겼다.
함무라비법전은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명문화한 법전으로 유명하다. 법조항 196, 197은 그 법을 다음과 같다:
196.
šumma awīlum īn mār awīlim uḫtappid, īnšu uḫappadū
‘슘마 아윌룸 인 마르 아윌림 우트탓피드 인슈 우핫파두’
“만일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의 눈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치게 될 것이다.”
197.
šumma eṣemti awīlim ištebir, eṣemtašu išebbirū.
‘슘마 에쩸티 아윌림 이슈테비르, 에쩸타슈 이쉐비루’
“만일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러뜨려질 것이다.”
이것이 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진 복수동태법(復讐同態法)의 전형이다. 이 조항들을 해석하는 열쇠는 ‘자유인’이라는 용어의 이해에 달려 있다. 자유인에 해당하는 아카드어는 ‘아윌룸’이다. 아윌룸은 바빌론 사회에서 10% 이하의 왕족과 귀족을 의미한다.
198, 199조항을 보면 함무라비가 생각하는 정의의 한계가 드러난다.
“만일 자유인이 소작농의 눈이나 뼈를 다치게 한다면, 자유인은 은 한 냥(570g)을 지불하면 된다.
만일 자유인이 다른 사람 노예의 눈이나 뼈를 다치게 한다면 은 반 냥(285g)을 지불하면 된다.”
이 조항들은 복수동태법(復讐同態法)의 전형이다. 이 조항들을 해석하는 열쇠는 ‘자유인’이라는 용어의 이해에 달려 있다. 자유인에 해당하는 아카드어는 ‘아윌룸’이다. 아윌룸은 바빌론 사회에서 10% 이하의 왕족과 귀족을 의미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의’를 제정해 새겨 놨지만, 그것은 왕족과 귀족만을 위한 노리개였다. 바빌론의 소작농,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노예들의 삶에 함무라비 법전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불의와 착취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분명 이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론의 시대정신과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 결함을 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 왜냐하면, 인류가 도시 문명과 문화를 구축하면서, 맨 처음 고안해낸 정의라는 개념과 법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함무라비는 바빌론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실로 다양한 분야를 제정하였다. 무고죄, 절도죄, 농업업 법, 상법, 주류판매법, 사유재산관련법, 여성과 어린이 관련법, 각종 직업관련법, 일일노동자법, 동물, 노예, 이자에 관련한 법등이다. 왜 함무라비는 282개 조항들 중 ‘무고誣告’에 관련된 법조항 5개를 맨 처음에 소개하였다. 이 내용이 점점 법이 천시받고 무법이 남무하는 한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불씨가 되면 좋겠다.
사진
<손을 올려 입에 갖다 데면서 신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함무라비>
기원전 1750년,
석회암부조물, 39 cm x 40.6 cm x 5 cm
런던 영국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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